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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청년복지 포인트는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복지혜택의 간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시행하는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.
따라서, 중소기업이하에 근무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품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,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✅ 목차
1. 지원대상 2. 지원방법 3. 접수기간 4. 제출서류 5. 선정기준 6. 신청불가 사유 |
1. 지원대상
▶ 만 18세 이상~34세 이하 경기도(주민등록상) 거주자
(1988.11.02 ~ 2005.11.01 출생자)
▶ 경기도 내의 중소, 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 그리고 비영리법인 재직자 등
▶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며,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 기준 (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함)
▶ 건강보험료 월 109,900원 이하 (월급여 310만 원 이하)
▶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 신청가능
▶ 중복참여가능 : 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가능함
2. 지원방법
▶ 모집인원 : 10,000명
▶ 지원내용 : 1년동안 120만 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지급
▶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)
3. 접수기간
1차 : 2023년 4월 1일(토)~4월 17일(월
2차 : 2023년 7월 1일(토)~7월 17일(월)
3차 : 2023년 11월 1일(수) 09:00 ~11월 15일(수) 18:00까지
(11/15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가능)
⭕ 경기청년몰 둘러보기 (경기청년몰에서 받으신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)
4. 제출서류
⭕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3가지는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✓ 주민등록초본
✓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✓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【4대 사회보험 가입자】
▶ 신청서 :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
▶ 개인정보제공동의서 :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
▶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▶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: 2023년 8월, 9월, 10월 3개월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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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
▶ 주민등록초본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
정부서비스 | 정부24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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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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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】
▶ 신청서 :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
▶ 개인정보제공동의서 :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
▶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
▶ 근로계약서 사본
▶ 주민등록초본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내역, 병역사항 전체포함
▶ 급여통장사본 : 2023년 8월, 9월,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
5. 선정 기준
1)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 : 거주지 충족 여부, 3개월 이상 재직 여부, 건강보험료(급여) 기준 충족 등
2) 우선 선정기준은 3개월(2023년 8월, 9월, 10월)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.
3) 동점자 처리 :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→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
⭕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: 2023. 12. 20.(수) 예정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
경기도일자리재단 - 청년노동자지원사업
youth.jobaba.net
6. 신청 불가 사유
▶ 본 사업 참여자격인 연령, 거주지 혹은 근무조건 미충족자
(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, 국가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등 근로자는 신청불가)
▶ 접수기준일(’23.11.1.)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참여자
① 청년 노동자 통장(경기복지재단)
② 청년연금
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
▶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참여 이력이 있는 자
▶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▶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
▶ 군 복무 중인 자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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